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30일까지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이용의무기간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사는 허가 목적에 따라 용도별로 실제 토지 이용·관리 여부와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업용 30건, 주거용 3건, 복지편익용 1건, 사업용 1건, 기타 2건 등 총 37건이다.
울주군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토지를 미이용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주군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면적은 14.34㎢로, 울주군 전체면적(757.3㎢)의 1.89%에 달한다.
허가구역은 범서읍·온산읍·청량읍·삼남읍 일원의 7개 지구로 △복합특화단지(1.53㎢) △도심융합특구(0.80㎢) △율현도시개발사업(0.69㎢) △선바위 공공주택지구(3.28㎢) △범서읍 사연리(4.32㎢) △U-밸리 조성사업(3.66㎢)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0.0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