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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연 60만원 지급'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접수

거주 및 등록기간 기준 3→1년 완화… 6월30일까지 구청‧행복센터서 신청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5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계속 충북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한 세대 중복은 불가하고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된다.

 

지난해와 달리 지원요건이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충북 거주 및 3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1년 이상 충북 거주 및 1년 이상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변경돼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한세대 중복신청 여부 등 부적격자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9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혜택을 놓치는 분이 없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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