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릉시는 최근 관광지 주변 음식점 1개소의 호객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공문 안내와 현장 계도를 해왔지만 일부 음식점의 호객행위는 여전히 계속됐다.
이에 단속에 호객행위 감시 전용 CCTV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음식점 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다가오는 연휴를 대비하여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호객행위 사례(차로 및 인도 등에서 행인을 따라가며 호객하는 행위,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에게 손짓, 몸짓, 말 등으로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
적발 즉시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소뿐만 아니라 행위자(종사자)도 동시에 처벌된다.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CCTV 모니터링과 제보 시스템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선경순 위생과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연휴 기간 중 집중단속반을 구성하여 호객행위근절에 힘쓰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다시 찾고 싶은 강릉을 만들기 위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