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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일제정비 추진

총 6,569세대(국민기초생활수급자 4,341 장애인 1,416 다자녀 554)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릉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6월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341세대, 장애인 1,416세대, 다자녀 554세대, 사회복지시설 258개소 등 총 6,569세대에 대해 사망, 전출, 자격상실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감면 혜택이 부적정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파악하여 실제로 감면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정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릉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살펴보면,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 수용가에 대하여 월 사용량에서 10㎥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감면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감면 혜택이 부적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신규 감면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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