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위택스), 서면신고,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인적용역소득자 등)를 대상으로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해 방문자의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