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울진군은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울진경찰서, 울진교육청, 울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보호 의식확산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평해읍, 기성면, 근남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표시 의무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이며, 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편의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앞으로도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동 점검과 청소년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