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자원봉사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6년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봉사활동 장소로의 이동 혹은 필요시 숙박을 하는 경우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자원봉사센터 등에 사고 및 피해 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와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 상황과 보장 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와 카카오톡 채널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온열질환/한랭질환’에 대한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고, 대규모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나 재난·재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각종 재난·재해 및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종합보험이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