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익산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도움창구는 익산시청 북부청사와 익산세무서에 마련됐으며, 오는 6월 2일까지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이다.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뒤 전화자동응답(ARS)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았으나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수출 중소기업을 비롯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담콜센터(개인지방소득세 , 국세 126)와 신고도움창구(개인지방소득세 , 국세 )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할수록 신고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홈택스나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한다"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