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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남해군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5월 한달 동안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관내 1회 이상 체납,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재무과를 중심으로 각 읍면 담당자, 차량 과태료 담당자들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재무과에서는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4월말까지 납부를 독려했다.

 

체납 차량 정보는 모바일 단속시스템과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현장에서 즉시 영치하거나, 현장 납부 및 분할 납부 상담도 함께 진행하여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남해군은 체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납세 지원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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