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남해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행사기간 내 , 1인 2만원 한도)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52개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 시장을 방문한 상인이 구매 내역을 간편환급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산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환급불가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 등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