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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개별주택가격 4월 30일부터 이의신청 접수 시작

1월 1일 기준 1만 6647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다음 달 29일까지 의견 접수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하동군은 4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5년 개별주택 결정가격에 대한 열람과 군민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총 1만 6647호가 대상이며, 이는 전년보다 0.9% 상승한 수치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정관리과, 읍·면사무소, 하동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11월 주택 특성 조사에 착수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쳤다.

 

이의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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