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18.6℃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20.0℃
  • 맑음울산 18.8℃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8.0℃
  • 맑음고창 15.5℃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5.5℃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8.9℃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울진군, 2025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울진군은 농어민에게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538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총 33억 원이 지역화폐인‘울진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자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울진군은 2022년 5,320명, 2023년 5,340명, 2024년 5,527명에게 수당을 지급한 바 있으며, 매년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ㆍ임업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기준 경상북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운화 농정과장은“농어민수당은 농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자격을 갖춘 모든 농가가 신청에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