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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 제도 안내

모든 건축물은 철거(해체) 전 해체신고(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안군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20.5.1.)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철거(해체) 전 해체 규모에 따라 해체신고 또는 해체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체신고(허가)를 신청 할 경우 건축물 관리자는 해체공사 7일 이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작성·검토 후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해체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만약 해체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해체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해체 시의 안전사고 발생율도 증가되고 있어 반드시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절차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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