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밀양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9,886필지, 의견제출지가 60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1.74% 상승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 ~ 5월 29일) 내에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한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