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위해 2021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3개월분(25%)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및 모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하여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따라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