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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법인지방소득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인천 서구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영리·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납세지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일부 세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산불 피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기업이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는 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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