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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4월부터 낚시, 야영·취사, 애완견 관리, 골프·드론 행위 등 단속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낚시 행위 △야영 및 취사 행위 △애완견 목줄 미착용 △ 애완견 분변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골프 및 드론비행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 공무원과 단속용역원 2개조 총 9명을 투입한다.

 

또 공원 주차장 및 주요 산책로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이용객들에게 집중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한강공원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라며 “이번 단속은 공원 내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한강공원을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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