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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군민 재산권 보호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화순군은 20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군은 관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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