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북구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511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북구청 세무1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