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오는 10일부터 남구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전기차, 유로5·6차량, 저공해 차량 등 제외)에게 부과되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3월과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경우 사용일을 계산해 부과된다.
지난해 2024년 1기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은 7,306건 5억 3천 3백만 원으로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대비 550건 3천 6백만 원이 줄어든 6,756건 4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했다.
남구는 친환경차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부과대상 경유차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을 할 경우 10%가 감면되고, 납기를 넘길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 입출기, 가상계좌)와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