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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 총력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허가나 신고 없이 농막 등 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 홍보물 배포 및 계도활동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홍보물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절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조치사항 등 내용을 담아 제작해 배포한다.

 

아울러 주민 신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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