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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시민들에게 지급

4월부터 4달간 1,447건·3억 9백만 원 환급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1,447건·3억 9백만 원을 시민에게 환급했다.

 

제주시는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에 추심,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환급하고 환급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특별정리 기간 운영한 바, 시민에게 환급한 금액은 총 3억 9백만 원으로, 취득세 2억 2천만 원, 지방소득세 4천 7백만 원이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취득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이며 그 이외에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 경정 등이다.

 

또한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도 환급하고 있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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