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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종로구의회가 5월에 개최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15일간 행정 위법 및 부당 사례에 대한 구민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소가 있는 모든 구민이며 제보 대상은 ① 종로구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② 구정 전반의 위법·부조리 및 부당한 행정사례 ③ 예산낭비 사례 ④ 그 밖의 구민 불편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종로구의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서 기록·관리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보사항이 통보된다. 제보자에게는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은 비공개이며 비밀이 보장된다.


구민 제보는 ①전화 ②팩스 ③우편 접수 ④ 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2022.5.22. 18:00이다.


이광규 의장직무대리는 “행정사무감사 추진 시 주민 제보사항을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예정이며 예산 편성 및 제도 개선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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