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소 표시기재·광고에 관한 의약품 판매업소 13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6개소 총 2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별표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유효기간 지난 의료기기 제품 진열․판매 여부 ▲의약품 오남용 조장 및 허위 과장 등 광고 여부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여부 ▲의료기기판매 영업소 멸실 여부 ▲기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보건의료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 지도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