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서귀포시는 25일 ~ 27일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주 8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기존 영업자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을 하는 영업주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및 법령 해설,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방법 및 식중독 예방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아울러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를 위한 음식 덜어먹기·나트륨줄이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또한, 관광객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노무관리 교육도 같이 실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덜어먹기 및 나트륨줄이기 실천 캠페인도 추진하여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