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산업 현장에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적 자원을 이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용자 측의 어려움과 업무 진행이 안 되니 퇴근 후 집까지 일거리를 가져가 편법 야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측의 불만이 모두 큰 상태였다.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최초로 개혁을 결심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산업구조로 인해 근로 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경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했고 이에 맞춰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다.
지금껏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혁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더 이상 늦춰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개편안 추진의 동력이다.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노동시간이 긴데 오히려 과로를 조장하는 정책이라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1시간의 의무 휴식이 반영됐고 연장근로에 대해선 150%의 가산된 시간만큼 추후 쉴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가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늘릴 경우, 이에 맞춰서 근로 시간의 총량은 줄어드는 구조라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공짜 노동도 근절할 계획이다.
근로 시간 조정에 있어 근로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대안으로 근로자대표 제도를 확립해 근로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올바른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 세계는 현재 경제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한 걸음이라도 발을 잘못 디뎠다간 끝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사실상 유일한 무기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제도 선진화를 통해 이미 우리 눈앞까지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