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1심 선고 이후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이 계좌로 이뤄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공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고 ‘셀프 면죄부’를 줬던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공범 중 한 사람이 재판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끝나 확정되면 다시 진행된다. 따라서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면 반드시 항소한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권오수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니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연한 항소 사안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조작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영구히 묻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판결에서 권오수 씨가 집행유예를 받는 등 피고인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세울 의지가 분명하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항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국민적 공분이란 무서운 쓰나미 앞에 서는 공포를 맞보게 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