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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노인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혜택 확대

1년에 9일 이내의 단기 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 18회 이용 가능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노인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가 기존 연간 8일(단기보호) ‧ 16회(방문요양)에서 9일 ‧ 18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치매가족 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9일 이내에 단기 보호 또는 1년에 18회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12시간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연간 18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치매가족 휴가제가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에게 잠시라도 쉼의 시간을 제공하고 심리적·사회적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이 향상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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