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 확대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3개 질병 추가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 'javascript:'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뜻한다. 여기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해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에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장기요양보험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병에 따른 개인 맞춤형 제도로서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제도로 거듭났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