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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기 기증자 지원방안 마련 등으로 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순창군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와 인체 조직기증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기기증 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는 지난 3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순창군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상정으로 지난 12월 6일 공포됐으며,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정의, 사업계획 수립,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홍보안 등을 포함했다.


또한, 장기와 인체 조직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보건의료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와 순창군이 설치·관리하는 작은목욕탕 이용료 면제, 수영장과 승마장 이용료 50%감면 등 기증자 예우를 위하여 지원방안을 조례로 규정했다.


아울러 군은 기증 희망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증 등록 접수창구를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석범 보건의료원장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 기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군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로 장기 이식 대기자의 희망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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