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와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
검찰의 소환 결정을 멋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 받았다.
대장동 개발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바꾸어,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화천대유 일당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사건이다.
이 대표는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허위임을 호주 출장 사진과 고인의 유가족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역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당은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접고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도리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