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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 중구의회(의장 강후공)는 지난 9월 1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본격 시행됐다.


이번 교육은 권나라 강사(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TF 소속 주무관)를 초빙하여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을지를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강후공 중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구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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