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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대통령실은 사적채용도 모자라 '투잡'까지 눈감아주고 있었습니까?"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휩싸인 ‘강릉 우사장’ 아들과 극우 유튜버 안씨의 누나가 ‘투잡’을 뛰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적채용, 불공정채용도 모자라 국가공무원법까지 위반한 대통령실의 총체적 인사 난맥상에 국민의 우려는 분노가 되어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기업체의 감사 업무 역시 금지되어있다.

 

대통령실은 우씨에 대해서 ‘무보수 비상근직’이라며 해명했지만 그런 논리라면 모든 공무원이 투잡을 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대통령실에 제 식구 감싸기의 검찰문화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내세우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위법한 정황에 대해 눈감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을 공분하게 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은 국민을 이겨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비상식적인 억지주장을 멈추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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