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귀순 진정성이 없다’면서 어민들을 서둘러 북송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의 합동 조사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한 혈흔 감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어민이 해군에 나포된 2019년 11월 2일 당일 북한어선의 검역 및 소독을 담당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파견됐던 검역관들에게 혈흔을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답변은 ‘확인 사실 없음’이었다.
또한 해당 검역관들이 소독, 검역 대상에서 칼, 도끼, 마체테 등 날붙이가 있는 흉기를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 여부에 대한 물음에도 ‘목격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고 한 것과 당시 파견됐던 검역관들의 답변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결국 살해 사건의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혈흔이 발견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배에 대한 조사는커녕 소독 후 북측으로 그냥 돌려보낸 것이다.
강제북송된 탈북어민이 진짜 흉악범이었는지, 흉악범일지라도 귀순의사를 명백히 밝힌 어민들을 대한민국 재판을 거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권적 처사로 볼 수 있는 강제 북송을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진실을 밝히고 이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