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5만 6518대에 61억 원(지방교육세 13억 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연납기간(1·3·6·9월)에 1년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병용)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납부가 가능하여 이체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부과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