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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실시

2022년 1월 1일 기준…2021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개별주택 15,393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동대문구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기준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며, 공시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개별주택 15,393호다.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일사편리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대문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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