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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사항을 규정해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 및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 신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신설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취약계층에는 장기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종합적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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