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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당선인 ‘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정상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측 입장 표명이 있었다. 당선인 측은 중재안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벌써부터 여야합의를 파기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기득권 수호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헌법의 검사 영장 신청권 규정을 검찰 수사권의 헌법상 보장으로 읽는 검찰의 난독증이 매우 안타깝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결하였다.

 

헌법의 취지는 검찰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검찰을 대표하는 ‘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예정된 검찰정상화 국회입법을 존중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사법정의를 위한 후속 작업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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