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이다. 특히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하면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소지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여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 최고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 중으로, 체류 외국인들이 법규 미숙지로 인해 불법무기를 소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지 행위는 엄정히 단속하는 등 무기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