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진구는 2026년 2월부터 생활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를 당한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는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보장항목을 확대하여 온열·한랭질환 의료비(100만 원 한도)와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200만 원 한도)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상해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피해 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상담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