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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태원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피의자 구속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피의자 첫 구속 … 전담수사팀 신설 이후 첫 사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에서 유가족과 그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2026년 1월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 및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다양한 분석기법 및 수사를 통하여 A씨를 추적 후 피의자로 특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거래터(플랫폼) 및 국내 주요 동아리(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 노출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이 확인된 사례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2차 가해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신설 이후 총 154건의 2차 가해 범죄 사건을 접수하여 그중 20건을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대비하여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그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거래사(플래폼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고도화 및 유가족 신고접수 시 통합 수사 체계를 구축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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