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해시는 노후 굴뚝 철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굴뚝을 정비하고 철거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7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노후 굴뚝 철거는 물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도심 속 노후 굴뚝은 막대한 비용 문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낙하물 사고나 붕괴 등 인명, 재산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개정 조례 시행으로 관리 사각지대였던 노후 굴뚝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신청 자격은 건립 후 20년 이상이 지났거나 실제 가동이 중단된 굴뚝을 소유한 경우이며 지원 금액의 규모와 세부 신청 절차 등은 조만간 별도 고시를 통해 확정 발표한다.
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도심 내 방치된 노후 굴뚝은 자연재해 발생 시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시설물”이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된 만큼 체계적 지원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