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예천군은 17일 경북도청신도시 일대에서 예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불법개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며, 점검반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선별적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착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가 확인된 경우는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2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배달 문화의 발달로 최근 운행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