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등이 정기 개최되면 지역 방문객 증가와 함께 숙박·관광·외식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에서 문화를 만들고 주도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며, “이번 조례는 청소년을 지역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기에 지역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스스로 기획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정을 형성하고, 결국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문화거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그들의 창의성과 에너지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