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로, 건강보험 가입과 통장 개설 등 국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신분증 역할을 한다.
특히 고성군은 농가와 근로자가 복잡한 출입국 업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 검사부터 서류 작성 등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군에서 직접 챙기고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하는 외국인등록을 농가주가 관할 출입국사무소까지 근로자와 동행하며 등록비까지 부담하고 있어, 군은 농가주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성군이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했거나, 외국인등록 방문 예약을 마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농가다. 이는 최근 외국인 등록을 위해 관할 출입국관서를 예약방문하기까지 평균 60일~7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아직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방문예약 접수증’만 확인되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한 조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농가주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화진 농촌정책장은 “이번 지원은 근로자의 정착 비용 및 행정 절차를 지원해 줌으로써 계절근로자를 우리 농업의 소중한 파트너로 배려한다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하반기 입국해 올해까지 근무한 인원을 포함, 올해 총 5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배치하며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중 올해 신규 입국자만 340명에 달하는 등 대규모 인력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전 검증과 입국 후 세심한 관리 덕분에 1% 미만의 현저히 낮은 이탈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