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출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토지 기반 사회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특례 신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 대상 정보공개 의무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최호정 의장은 “공공을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은 오는 9월 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