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10월 초 정기부과하며 올해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이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시설물을 160㎡ 이상 소유한 경우다.
다만 주거용 건물, 학교 등 법령에 의한 면제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산정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기간만큼 재산정된다.
또한, 휴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부담금 부과 전면 확대 시행일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루고, 동지역 민간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약 30%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