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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을 위한 법률 교육…실무 역량을 키우다

이탄희 변호사 초청 강연 및 법률정책자문관 위촉식 개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교육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탄희 변호사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하고 법률정책자문관 위촉식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판사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탄희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자치입법, 법령, 헌법’을 주제로 헌법적 원칙과 다양한 사례·판례 분석을 통해 교육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핵심 원리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헌법의 입법 형성 기준, 법령의 구성 원리, 법률의 입법 절차 이해, 판례 기반 사례 검토 및 실무 적용 방안 등 심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직원들의 정책 기획과 추진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강 종료 후에는 도교육청의 법률‧정책 자문을 수행할 법률정책자문관 위촉식이 함께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자문관과 협력하여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자치입법 검토, 법적 분쟁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자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특강은 단순한 법률 강의를 넘어 실제 사례를 통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직원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법률정책자문관 위촉을 통해 교육행정의 법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현장에서의 대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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