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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강화된‘이륜자동차 정기검사’본격 시행

지난 1일 교통행정과로 해당 업무 이관…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검사지연 시 과태료 부과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강동구는 지난 4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기존 기후환경과에서 처리하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7월 1일부터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란,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후 2년 주기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 이후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가산되어 85일 이상일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는 계도기간(4. 28.~7. 27.)을 고려하여 7. 28.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이륜자동차는 대형 이륜자동차, 2018. 1. 1. 이후 제작·신고된 중형 및 소형 이륜자동차, 2025. 4. 28.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 장소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소(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전국59개소)와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정기검사에 한함)에서 받을 수 있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 사고예방, 환경보호, 구민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주분들은 반드시 검사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함에 따라 도입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는 기존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환경검사에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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