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설치 홍보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ㆍ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과 대피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